아파트·주택 신고가·실제가치 5억 이상 차이나면 국세청 감정평가 받는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이 실제 가치에 부합하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제 가치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를 넘는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 3명·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한 결과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조5000억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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