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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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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노령연금 및 연금지급조건'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7년도 "A값 "은 2,176,483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176,483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075,274원(연 36,903,290원)에 해당. 2017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7년 현재 2,176,483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7년도 "A값"은 2,176,483원입니다. 만약 2017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176,483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075,274원(연 36,903,290원)에 해당. 2016년 기준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1957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6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감액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2015.7.29. 법개정)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1.1.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