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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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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장애연금에 대하여'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반면,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 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1급, 한쪽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2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3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4급입니다.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 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8.1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의 경우 초진일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처음 진찰을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 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먼저 진단하며, 만약 1년 6개월 시점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