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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공제항목

2023-01-16

비즈니스 기획기사


알고시작하는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공제항목
'연말정산 이건 알고 준비하세요.'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연말정산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연    말정산 공제 항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해 두 자.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연말정산 기간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자료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통된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를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는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국세청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 확인을 후 공제 신고서를 작성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
    2023년 달라진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말하며,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 증가분 합계액(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또한 10%에서 15%로 상향적용되며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로는 난임시술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적용되며,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적용된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또한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되며 기부금이 1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적용된다.



 
달라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에 이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이 추가되었다.
    추가 제공자료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1월 15일 ~ 1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자료 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를 도입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항 몇가지를 소개하겠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X 3%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X 25%로 계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부터 2~3일까지는 접속자가 많아 자료 조회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은 월요일보다  2~3일 여유있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