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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癸卯年) 주요 경제정책

2023-01-02

비즈니스 기획기사


신년특집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주요 경제정책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계묘년은 육십간지 중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예로부터 검정색은 지혜를 뜻하고, 토끼는 다산과 안정, 평화를 뜻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를 2023년은 지혜롭고 평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하지만 2023년을 낙관만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지난 2022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어 왔다. 2022년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3.25%로 2%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 및 시장경제는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2022년보다 0.9%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오늘은 그 내용중 부동산과 생활비, 노동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동산 정책
    2023년 경제정책 방향중 부동산은 많은 변화가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전환,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4개의 핵심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정책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이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취득세율이 6%로 낮아진다.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사라진다. 비규제지역 역시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또한 6%로 낮아진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23년 5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된다. 분양권/입주권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은 45%로 낮아진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할 예정이다.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한,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가격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 대출한도 3억6천만원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대출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제한 (기존 7천만원 이하) 또한 1년한정 폐지 운영된다.
    2023년에는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이상 매입임대 등록을 재기하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던 월세 세액공제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초저리 자금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2)생활비 분야
    2023년에는 전기·가스 요금 이상이 예고된바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 및 미수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휘발유 인하폭 또한 37%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은 23년 4월까지 연장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돼지고기/커피원두/양파/해바라기씨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 0%조치도 이어진다.
    2023년부터 노인기초연금액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또한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154만원(4인 가구)에서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80% 상향적용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5억원이었던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를 25년까지 3년 더 연장 지원한다.
    3)노동분야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기본40시간+추가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 하는 주52시간 유연화를 추진한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주52시간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 주69시간까지 일하는게 가능해 진다. 또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급여대상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대상이었던 육아휴직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까지 넓혀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23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강화 대책과 수가 결정구조를 손질하여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023년 추진되는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더 많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기획재정부(www.moef.go.kr) 한눈에 보는 정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