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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어요

2022-11-09

비즈니스 기획기사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어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를 받았다면?'

    한번 폐업한 친구가 재창업하던 날 나는 응원과 걱정을 동시에 했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다시 폐업한다고 할까 봐 여러모로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재창업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이번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친구의 목소리는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무언가 도움을 바라는 눈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생전 처음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은 터라 안내문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의 경우 내가 모친과 헤어숍을 함께 운영하고 평소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것인데 사실 나도 잘 몰라 함께 세무서를 내방하게 되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대기한 후 담당자와 마주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8000만 원 이상이면 전환된다고 한다. 사실 매출만 본다면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과거 전환 기준과 다르게 무려 2배 가까이 오른 8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의 어깨를 토닥여줬는데 친구의 얼굴은 살짝 복잡해 보였다. 이유인즉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서 담당자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자연스럽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개인적으로 엑셀 및 장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의 세금계산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경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을 포함하여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 물론 이때도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2%를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사실상 필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듯싶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그동안 간이과세자로서 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공제받았던 것을 일반과세자 전환과 함께 기존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각종 신고서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각종 세금 신고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당장 나도 바쁠 때는 세무사를 찾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공제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친구의 경우 이제 막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후 공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기록하고 직접 관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공감했던 것이 세금이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친구와 다르게 창업할 때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환급받은 세액에서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 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한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을 납부하는 간이과세자로 남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친구는 일반과세자가 되면서부터 대량 주문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이유는 세금계산서 때문이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객 및 업체에게 대량 주문을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대량 주문 건을 포기한 적이 몇 차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니 마음 편하게 대량 주문을 받는다고 한다. 
    알아둘 점은 2022년 현행 기준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니 해당 구간에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러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면 되겠다. 소중한 자신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