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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이지만 만남은 잠시 미뤄요

2021-05-18

비즈니스 기획기사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해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만남은 잠시 미뤄요
'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할머니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 14개월 째를 맞았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흔 살 할머니를 못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보호자 1인만 예약 면회가 가능한 탓에 지난주 어머니 편에 카네이션과 꽃다발을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면회가 금지된 까닭에 가슴에 꽃은 달아드리지 못하고 도로 들고 오셨다. 
    면회 인원도 제한돼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면회실 바깥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봤다고 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되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가는데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 경과 후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가까운 직계가족조차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조카 결혼식에 꼭 가고 싶었지만 축의금과 축하 전화로 아쉬움을 대신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조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규모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 양가 가족 포함 50명만 초대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이다. 결혼 후 10년 만에 생긴 조카의 돌잔치도 참석하지 못했다. 돌잔치 전문점에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다 확진자가 700명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조용히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집에서 셀프 돌상을 차린 동영상을 보며 조카의 첫 생일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권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는데, 직계가족 모임이 많은 5월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이를 동반했다고 해도 전체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돼 만날 수 없다.
    요즘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 소규모 돌잔치를 하는 경우 모두 8명까지만 허용된다.
    여러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좋다. 식사나 노래하기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결혼식은 사적모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만큼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 제공이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돌잔치도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4㎡ 당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만 모여서 돌잔치를 한다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모여 있는 가정의 달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과 모임,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며 차분하게 가정의 달을 보내는 건 어떨까.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