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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

2020-05-21

비즈니스 기획기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받자'

    5월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로 알려졌지만, 근로자에게는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더 반가운 달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2019년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근로하지만,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으로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만약 회사에 소속되어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자라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4가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 메뉴에 들어간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모바일의 경우 ‘손안에 홈택스’라는 뜻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보편화된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는 메인화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대되고, 다른 신청 방법으로 매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되도록 앞선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장려금은 6월 1일(월요일) 자정까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총 산정금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은 가구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19년도 귀속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 가구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부양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그 밖에 국적, 부양 자녀, 전문직 사업 종사자 규정 등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제한 사항과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전·후로 안내되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이번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과거와 비교해 ‘편리성’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4월, 국세청은 미리 등록된 SNS를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나 역시 해당 알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장려금 신청에 대한 부분 역시 더욱 편리하게 바뀌었는데,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기존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놓아 예상 금액 확인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놓았다.
    신청 과정에서 계산된 장려금이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소득 명세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클릭 몇 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명세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장려금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와 같은 간편서비스도 기존보다 훨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020년 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지급 법정 기준인 10월 1일보다 훨씬 앞당겨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가구의 절반이 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기존 지급 예정일인 10월에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근로를 통해 얻는 작은 보람이 아닐까? 이번 2020년도 장려금이 근로자 가정에 또 다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