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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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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판례로 보는 폭행죄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43**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목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炳者)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데,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데,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힌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8.23.선고 94도1484판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3도3186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76도3758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5도1915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00도5716판결)
(출처:법제처)

    의뢰인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과 000,***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의 예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죄가안됨 등의 경우가 있으며, 본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없음의 경우 범죄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의도했던 바와 달리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진실이 무엇을 통해 증명할지를 고민하여,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임하실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